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근로조건이랑 별개로 근무시간에 따라 측정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또한 계산하는 방법도 공유드릴태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유급휴일 - 유급주휴일
유급휴일 즉 유급주휴일은 특정 사업장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유급휴일이 없는것이고 정규직만 유급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가? 궁금하실탠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에만 유급휴일이 주어져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어~" 이런 말을 합니다.
정확히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통 단시간근로자는 1주 15시간 근로를 안 하니깐요. 하지만 중요한 건 15시간을 이상 근무한다면 유급휴일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1주 15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기에 주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아르바이트생, 단기간근로자, 일용직 어떤 업무형태로 종사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에 몇 시간을 근로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어떤 아르바이트생은 15시간 이상하여 주휴일을 받고 어떤 아르바이트생은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여 주휴일을 못 받으니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주휴일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이 뭐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라서 1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근로자의 환경개선(육체적, 정신적 피로)을 휴양하기 위해 또는 보장하기 위하여 보장된 주휴일에 지급되는 급여(수당)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이란 소정(所定)이라는 뜻의 한자로 서로 사전에 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전에 약속한 근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주휴수당의 조건은 위에 말한 조건 2가지를 충족하여야 수당이 나옵니다.
-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로를 하여야 함
- 지각 및 결근이나 조퇴 없이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지각한(조퇴한) 시간만큼 금액이 차감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근을 하루라도 하시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개근이 아니기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원리를 알면 정말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x 8시간 = 주휴수당
ex) 근로자가 주 5일 출근을 하며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루수당이 10,000원인 경우
10,000원 x 8시간 = 80,000원이 됩니다.
2) 주 40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 (1주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 주휴수당
ex) 근로자가 주 5일을 근로하지만 하루 6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며 하루수당이 10,000원인 경우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30시간/40시간) x 8 x 10,000원 = 60,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