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을 미사용 하였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경우 근로자는 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는 없습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 되는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단축 사용형태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 2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불할 횟수에 제한은 없음)
-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지만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해주었다면 근로자(신청인)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악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4년 10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인경우
-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09월 30일 까지 인경우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0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0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악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09월 부터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0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지급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워킹맘이 또 나중에 필요한 정책중인 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육아하며 일하기 많이 힘드실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