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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

by 당신을위한 정보 2023. 8. 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을 미사용 하였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경우 근로자는 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는 없습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 되는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축기간 모의계산 하는방법

 

 

목차

     

    단축 사용형태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 2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불할 횟수에 제한은 없음)
    •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총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지만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해주었다면 근로자(신청인)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기_근로시간_단축_확인서.hwp
    0.05MB
    육아기_근로시간_단축_급여신청서.hwp
    0.08M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악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4년 10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인경우
      -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09월 30일 까지 인경우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0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0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악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09월 부터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0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지급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워킹맘이 또 나중에 필요한 정책중인 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육아하며 일하기 많이 힘드실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