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저출산 지원 사업을 2023년보다 4,000억원 많은 2조 20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육아휴직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리고, 기존에 최대 30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도 450만원 즉 150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또한 영아기 육아가구 양육비용과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세 부모에 월 70만원씩 지급하던 부모급여도 1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아반 부족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신설하였으니 2024년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육아휴직, 양육비용, 돌봄사업 예산 증가
2023년 | 2024년 | 의미 및 효과 | |
육아휴직 | * 최대 1년 * 최대 300(3+3개월) |
* 최대 1년 6개월 * 최대 450만원 (6+6개월) |
* 자녀돌봄에 필요한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 확대 * 부모 맞돌봄 확산으로 여성 양육부담 완화 |
양육비용 | * 부모급여 70·35만원 * 첫만남 200만원 |
* 부모급여 100·50만원 * 다자녀첫만남 300만원 |
* 영아기 (0세 ~ 2세) 2천만원 이상 양육비용 지원 |
돌봄 | * 어린이집 현원기준 지원 * 아이돌봄 8.5만 가구 |
*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제공 * 아이돌봄 11.0만 가구 |
* 어린이집의 안정적 보육서비스 & 틈새돌봄 확대 지원 |
✅ 또한 육아기 단축시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는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하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을 할 수 있도록, 동료들에게 월 20만원의 대체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금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를 육아중인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사용할 경우 월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육아 병행제도의 실질적 현장활용 여건 조성을 위하여 92억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 정리하자면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12개월)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확대하며 부모가 모두 휴직할경우 국가에서 받는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가 월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강화하기 위하여 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생아기 아빠의 돌봄을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 그리고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8,000억원을 더하여 초 2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초기 양육부담을 완하시키기 위하여 0세부터 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도 지급액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0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1 세 자녀에 대한 부모급여를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또한 610억원을 투입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3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보육 인프라 확충 예산을 3조 7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보다 약 3000억원을 늘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어린이집 영아반(0세 ~ 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데 2,000억원을 사용합니다. 이 금액은 원생 50% 이상인 민간 혹은 가정 어린이집 0세 ~ 2세반 2만1000개, 정원미달 2만 6000명이 대상입니다. 또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료를 5%인상한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난임가구 출산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배 늘려 300억원을 측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37억원을 편성하여 2일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로비 지원을 기존에 있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24개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