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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2024년 저출산 지원 사업확대 - 육아휴직,양육비용,돌봄

by 당신을위한 정보 2023. 8. 31.

2024년에 저출산 지원 사업을 2023년보다 4,000억원 많은 2조 20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육아휴직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리고, 기존에 최대 30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도 450만원 즉 150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또한 영아기 육아가구 양육비용과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세 부모에 월 70만원씩 지급하던 부모급여도 1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아반 부족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신설하였으니 2024년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육아휴직, 양육비용, 돌봄사업 예산 증가

  2023년 2024년 의미 및 효과
육아휴직 * 최대 1년
* 최대 300(3+3개월)
* 최대 1년 6개월
* 최대 450만원 (6+6개월)
* 자녀돌봄에 필요한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 확대
* 부모 맞돌봄 확산으로 여성 양육부담 완화
양육비용 * 부모급여 70·35만원
* 첫만남 200만원
* 부모급여 100·50만원
* 다자녀첫만남 300만원
* 영아기 (0세 ~ 2세) 2천만원 이상 양육비용 지원
돌봄 * 어린이집 현원기준 지원
* 아이돌봄 8.5만 가구
*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제공
* 아이돌봄 11.0만 가구
* 어린이집의 안정적 보육서비스 & 틈새돌봄 확대 지원

✅ 또한 육아기 단축시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는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하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을 할 수 있도록, 동료들에게 월 20만원의 대체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금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를 육아중인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사용할 경우 월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육아 병행제도의 실질적 현장활용 여건 조성을 위하여 92억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 정리하자면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12개월)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확대하며 부모가 모두 휴직할경우 국가에서 받는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가 월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강화하기 위하여 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생아기 아빠의 돌봄을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 그리고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8,000억원을 더하여 초 2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초기 양육부담을 완하시키기 위하여 0세부터 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도 지급액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0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1 세 자녀에 대한 부모급여를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또한 610억원을 투입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3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보육 인프라 확충 예산을 3조 7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보다 약 3000억원을 늘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어린이집 영아반(0세 ~ 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데 2,000억원을 사용합니다. 이 금액은 원생 50% 이상인 민간 혹은 가정 어린이집 0세 ~ 2세반 2만1000개, 정원미달 2만 6000명이 대상입니다. 또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료를 5%인상한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난임가구 출산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배 늘려 300억원을 측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37억원을 편성하여 2일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로비 지원을 기존에 있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24개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