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07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목차
보통 직장내 괴롭힘은 착한 분들이 혼자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다수인 회사에 입사를 할 경우 발생합니다.
그럴 때 착한 분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꾹 참고 버티고 버티다 못하여 퇴사를 결정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언젠가 벌을 받을 거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괴롭힘을 당하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정말 많은 시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버티다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오늘 이 글을 읽어보시고 사전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요건
1. 직장 내 지위상의 우월성을 가진 괴롭힘
직장에는 직급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직급이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입사해서 사내에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 객관적으로 증빙이 쉽지는 않습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
반드시 업무적인 일과 관련되어야 하며 사적으로 행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시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대 추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피드백을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너를 뽑아서 다른 좋은 사람을 뽑지 못한다. 폭언. 고함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3.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폭언이나 욕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인격모독부터 시작해서 험담을 하는 행위까지 다 해당됩니다.
만약 폭행은 당연하게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형사고소를 통하여 신고도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됩니다.
🔎 퇴사 후에도 기한 정함이 없이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증거는 꼭 확보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및 방법
직장 내 괴롭힘에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 인사팀 혹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 혹은 대표자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이상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내에 먼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직적으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신고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2) 괴롭힌 사람이 대표자 혹은 대표자 가족인 경우
괴롭히는 사람이 대표자나 그 가족인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는데 후속조치가 안 된 경우
후속조치가 미흡하거나 진행이 안 된 경우 혹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빙자료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건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신고를 하며 느낀 점이 회사는 당연히 내편이 아니고 노동청도 내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었다면 이건 괴롭힘 인정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녹취록 (폭언이나 욕설등 모욕적인 말이 담기면 좋습니다.)
- 카톡등 메신저 기록
- 회사 근무자들(동료)의 증언
- 저는 이 부분을 엄청 중요하게 모았습니다.
위 3가지만 챙기시면 증빙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민사 및 형사고소
형사 고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 다친 경우
2. 폭행 -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 해당
3. 명예훼손 - "허위사실의" 적시하여
증거는 정말 잘 모으셔야 합니다.
4. 모욕 - 인격침해
민사 고소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정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막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법을 모른다고 당하고 나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받지 마세요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