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을 마련 지원을 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 중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 같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청약우대형 청약통장은 개정 전과 개정 후 2가지가 있습니다.
(개정 전)18. 7. 31 ~ 18. 12. 31 가입한 자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만원 이하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개정 전) 19. 1. 1 ~ 21. 12. 31 가입(혹은 전환신규) 한자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만원 이하 |
주택여부 |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개정 후 현재) 22. 1. 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 만원 이하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혜택은 비과세 혜택입니다.
조세 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적용 이자율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 우대형 주택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 제출서류 📝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하러 가기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 각서 (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최근 집값이 오르고 내리 고를 반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은 아마도 내 집 마련일 것입니다.
경제력이 약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주택청약 이참에 가지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