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은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3년 08월에 신청이 마감되니 자격조건이 되는 청년들은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의 신청기간이 2023년 08월에 마감이 됩니다.
해당 사업에는 소득 조건과 무주택이라는 조건이 맞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해서 꼭 꼭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청년에게 월 20만원을 1년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2024년이며 총사업비에는 2997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금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 )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기준
청년월세특별지원금에 대한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본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0만원 이하
- 부모 등 원가족인 경우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의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신청방법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위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아래 그림에 빨간 박스에 있는 순서대로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복지서비스상세 ) 순서로 들어가시면 신청하기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양식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방문 (오프라인)
직접방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경우는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단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기
- 신청기간 : 23년 8월까지 신청
- 지원액 : 월 최대 20만원 까지
- 지원기간 : 12개월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부모와 따로 거주도 가능 무주택도 가능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