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유산 · 사산)휴가급여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면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금바로 신청하러 가시죠!!
목차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모두
-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상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합니다.
🌞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부여합니다.
또한 출산후 45일(다태아는 60일)이상 확보하셔야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급여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다태아는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 (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다면 임신기간에 따른 차등으로 부여됩니다.
- 지원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 유산사산휴가급여는 기존 출산전후휴가급여처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대 90일 지원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210만원,상한액은 매년 고시합니다.)
- 하한액(최저임금액)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경우는 휴가 시작 후60일(단 쌍둥이처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75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그 다음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 우편
- 온라인(고용센터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해야합니다.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사본
-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는 자료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사본
-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출산전후 휴가급여 주요내용정리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경우는 휴가 시작 후60일(단 쌍둥이처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75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그 다음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활 고용센터를 방문 혹은 온라인(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