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브랜드 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목차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고령화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업종아이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가업승계 장려
👉 지원대상:
부모 또는 친족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에서 영업 중이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청년상인, 사업자미등록자
👉 참여 제한조건 :
- '15~22년' 정부지원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 중도에 포기한자
-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한 업종이거나 부동상 업종
-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개인, 법인) 포함
- 친족 증빙서류가 증빙이 불가능한자(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업 기간 중 승계대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이전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금액 :
청년상인 1인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자부담금 별도)
지원내용 (최대 2천만 원)
👉 가업승계 지원내용
·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부모 또는 친족의 업종을 승계받으려는자, 아이템을 승계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에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청년상인
※ 배우자, 본인의 6촌 이내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 등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지원대상자는 지원 불가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내용> 1. (창업교육) 기초창업교육, 점포경영관리, 고객서비스 및 관리, 홍보,마케팅 교육 등 2. (컨설팅) 실무컨설팅, 맞춤형 컨설팅 등 3. (사업화지원) 가업승계 점포,아이템의 브랜드 개발 및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비용, 점포·아이템 홍보 마케팅 등 4. (사후관리) '가업승계 인증 청년상인' 현판 제작 부착 및 사후관리 지원 |
신청 및 접수 방법 (서식포함)
👉 신청 · 접수 기간
2023년 8월 8일(화) ~ 2023년 8월 24일(목) 18:00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 접수
제출방법 | 제출처 |
이메일 | · (메일주소) ymf_doyak@naver.com · (메일제목) [시장명(이름)_가업승계] 신청합니다. |
👉 필수 제출서류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서식1] 체크리스트 |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2 | [서식2] 신청서 |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3 | [서식3] 사업계획서 | ▪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여부 |
4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5 | [서식5] 가업 사업자 등록증 | ▪ (사업장 주소) 전통시작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
6 | [서식6]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 2022년도 기준 소득신고 금액 확인 |
7 | [서식7] 사업자 등록 사실증명원 | ▪ 지원자 본인 사업자등록 확인용 (홈택스 발급) |
8 | [서식8] 가족관계증명서 | ▪ 가업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 확인 |
신청서 양식을 꼭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일정 및 문의처
- 신청 및 접수 : 23년 8월 8일(화) ~ 8월 24일(목) 18:00까지
- 서류 검토 : 23년 8월 29일(월)
- 발표 평가 대상 안내 : 23년 8월 29일(월)
- 발표 평가 : 23년 9월 7일(목) ~ 9월 8일(금)
- 최종 선정자 발표 : 23년 9월 11일(월)
- 현장평가 및 창업교육 : 23년 9월 중
- 사업화 지원 : 23년 10월 31일(화)
- 사업비 정산 : 23년 11월 24일(금)
👉 문의처
청년상인 육성재단 창업성장팀, 043-826-5922 /5927 /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