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1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퇴사시 지급 연차수당은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며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돈을 받는다)으로 쉴 수 있는 연차가 생깁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과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급여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연차수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법,지급기준과 퇴사 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개수 (나의 연차일수확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속연수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연차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그 기간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돈을 받으면서 쉬는 날)으로 쉴 수 있는 날을 주는데 이것이 연차라고 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의 발생 개수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2023.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