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형사고소1 직장내괴롭힘 신고 방법 및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07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목차 보통 직장내 괴롭힘은 착한 분들이 혼자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다수인 회사에 입사를 할 경우 발생합니다. 그럴 때 착한 분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꾹 참고 버티고 버티다 못하여 퇴사를 결정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언젠가 벌을 받을 거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괴롭힘을 당하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정말 많은 시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러면.. 2023. 8. 16. 이전 1 다음